업무 범위
노무법인세인

업무 범위

노동사건

  • Home
  • 업무 범위
  • 노동사건

임금체불

체당금

일반 체당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을 전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을 최대 18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전제로
   최대 4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우선)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 징계, 해고, 전직, 휴직, 대기발령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노동조합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산업재해

산재보상절차

산재보험과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업 및 재해근로자들에게 번거롭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법인 세인은 다수 어려운 산재대리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여러분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산재보상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4일 이상 치료하는 경우에 요양비 지급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 70%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 2년 경과한 후 폐질등급 1~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의비 유족에게 장의비 지급
장해급여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