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당금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산업재해
산재보상절차
산재보험과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업 및 재해근로자들에게 번거롭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법인 세인은 다수 어려운 산재대리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여러분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산재보상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4일 이상 치료하는 경우에 요양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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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휴업급여 | 입원 또는 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 70%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 2년 경과한 후 폐질등급 1~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의비 | 유족에게 장의비 지급 |
장해급여 |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